자료악보Andrew Carlins•읽는 데 9분

직접 만든 곡의 저작권을 미국에서 등록하는 방법

곡을 악보로 적거나 녹음한 순간부터 저작권은 이미 생겨요. 등록은 그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예요. 등록할 때 악보는 곡의 내용을 남기는 자료로 쓰여요.

미국에서 직접 만든 곡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과 납본 자료로 쓰는 악보의 역할

직접 만든 곡의 저작권은 이미 갖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작곡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곡을 악보로 적거나 녹음해서 일정한 형태로 남기는 순간 저작권이 생겨요. 권리를 갖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은 이미 생긴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때 필요하고 악보는 등록할 곡의 내용을 남기는 데 쓰여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세부 절차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사안은 copyright.gov에서 미국 저작권청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등록하면 달라지는 점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기지만 그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해요. 등록에 따른 이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미국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등록을 해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낼 수 없어요.
  • 침해가 일어나기 전이나 곡을 처음 공표한 뒤 3개월 안에 등록하면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는 대신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차이에 따라 침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제때 등록하면 저작권이 유효하고 등록 내용대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식 기록이 남아요.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무엇을 등록할지 먼저 구분하기

한 곡에는 서로 다른 저작권 두 가지가 있어요. 둘을 혼동하는 건 가장 흔한 실수예요.

음악저작물은 멜로디, 화음, 가사로 이루어진 곡 자체예요. 리드 시트에 적는 내용이고 공연예술 저작물로 등록해요. 녹음물은 그 곡의 특정 연주를 녹음한 결과예요. 제작 방식과 믹싱까지 담긴 하나의 테이크라고 보면 돼요.

권리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 소유한 저작권을 따로 등록해요. 그래서 음반사가 녹음물의 저작권을 갖고 있어도 작곡가는 곡의 저작권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직접 곡을 쓰고 녹음해서 두 저작권을 모두 갖고 있다면 신청서 하나로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악보는 음악저작물 쪽에 해당해요. 특정 녹음물이 아니라 곡 자체를 담기 때문이에요.

저작권 등록 순서

  1. 미국 저작권청에 계정을 만드세요. copyright.gov의 전자 등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종이로 신청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처리도 빨라요.
  2. 등록 대상에 맞는 신청서를 고르세요. 곡 자체를 등록할지, 녹음물을 등록할지 정하고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둘을 함께 등록해도 돼요. 저작자 한 명이 만든 저작물 하나이고 그 저작자가 유일한 권리자라면 보통 가장 간단하고 수수료도 가장 낮은 신청 유형을 이용할 수 있어요.
  3. 신청 내용을 작성하세요. 저작물과 저작자, 권리자를 적고 공표 여부와 공표 시점을 밝혀요. 저작자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적어요.
  4. 수수료를 내세요. 온라인 등록 수수료는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저작자 한 명이 만든 저작물 하나이고 그 저작자가 유일한 권리자인 경우에 쓰는 단일 신청은 가장 저렴한 유형으로 약 45달러였고 표준 신청은 약 65달러였어요. 수수료는 때때로 조정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copyright.gov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5. 납본 자료를 제출하세요. 등록할 저작물의 사본을 업로드해요. 이때 악보를 쓸 수 있어요.

납본 자료로 쓰는 악보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납본이 필요해요. 저작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저작권청에 기록으로 남도록 저작물의 사본을 제출하는 절차예요. 음악저작물은 악보나 리드 시트로 제출해도 되고 곡을 녹음한 파일로 제출해도 돼요. 둘 다 인정되고 악보는 오랫동안 음악저작물의 납본 자료로 쓰여 왔어요. 특정 연주가 어떻게 들렸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음과 가사로 곡 자체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녹음에는 그 연주의 템포와 편곡, 연주에서 미흡했던 부분까지 담겨요. 리드 시트에는 곡 자체가 담겨요. 특정 테이크와 구분해서 직접 만든 곡이 무엇인지 보여 줘야 할 때 명확하게 정리한 악보가 도움이 돼요. 곡이 휴대폰 녹음이나 음성 메모로만 남아 있다면 리드 시트로 옮겨 두세요. 직접 쓴 내용을 기록하면서 곡 자체를 설명하는 납본 자료도 마련할 수 있어요.

Songscription에서 녹음을 악보로 옮기면 코드도 감지돼요. 만들어진 리드 시트를 편집한 뒤 PDF나 MusicXML로 내보낼 수 있어요. 자료로 사용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고쳐 주세요.

AI로 생성한 곡을 등록하려면

Suno 같은 도구가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곡을 생성했다면 기준이 다르고 더 엄격해요. 미국 저작권청은 AI만으로 만든 저작물에는 인간 저작자가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2026년까지 이 입장을 지지했어요.

등록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직접 창작해서 더한 부분이에요. 직접 쓴 가사, 직접 연주해서 녹음한 내용, 창의적인 편곡 등이 해당해요. AI가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범위에서 제외해야 해요. 생성된 곡을 악보로 옮긴 뒤 직접 편곡해 다시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더하는 한 방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AI로 만든 곡을 완성하는 방법에서 다뤄요.

자신에게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등록을 대신하지 못해요

곡의 사본을 자기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보호받는다는 말을 들어 봤을지도 몰라요. 흔히 ‘가난한 사람의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등록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등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요. 곡을 악보로 적는 순간 저작권은 생기지만 등록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곡을 등록해야 저작권이 생기나요?

아니요. 미국에서는 곡을 악보로 적거나 녹음하는 등 일정한 형태로 남기는 순간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겨요.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을 갖게 돼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건 선택이지만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때 차이가 있어요. 미국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등록을 해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침해가 일어나기 전이나 곡을 공표한 뒤 3개월 안에 등록하면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권리도 유지돼요.

곡을 등록하는 것과 녹음물을 등록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곡에는 서로 다른 저작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악저작물은 멜로디, 화음, 가사로 이루어진 곡 자체이고 공연예술 저작물로 등록해요. 녹음물은 그 곡의 특정 연주를 녹음한 결과예요. 직접 곡을 쓰고 녹음해서 두 저작권을 모두 갖고 있다면 신청서 하나로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권리자가 서로 다르면 따로 등록해요. 악보에 담기는 건 곡 자체이지 특정 녹음물이 아니에요.

곡을 등록할 때 악보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네. 등록할 때는 저작물의 사본을 제출하는 납본 절차가 있어요. 음악저작물은 악보나 리드 시트를 제출해도 되고 곡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해도 돼요. 악보는 오랫동안 납본 자료로 인정받아 왔어요. 특정 연주가 어떻게 들렸는지와 관계없이 음과 가사로 곡 자체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곡이 녹음으로만 남아 있다면 먼저 리드 시트로 옮겨 두세요. 저작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글과 음표로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곡의 사본을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곡의 사본을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자기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가난한 사람의 저작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고 등록을 대신하지 못해요. 등록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등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요. 등록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실제로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해요.

곡이 휴대폰에만 남아 있다면 먼저 악보로 옮겨 보세요. 녹음을 리드 시트로 바꾸고 리드 시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해서 남겨 두고 싶은 곡의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글쓴이 소개

Andrew Carlins

글쓴이

Andrew Carlins

Songscription 공동 창업자 겸 CEO

앤드루는 연주하고 싶은 곡의 악보를 찾지 못해 답답했던 동료 음악가 몇 명과 스탠퍼드에서 Songscription을 공동 창업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고 뮤지컬 무대에도 섰어요. 무대에 서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감각은 살아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녹음 속 곡을 악보로 옮기는 일을 글로 풀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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